성 클리닉

[스크랩] 남편 외도에 맞바람 피운 아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돌체비타67 2011. 6. 9. 00:43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웠다.

법원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부부관계라는 게 참 묘하다.

오죽하면 촌수도 매기지 못하는 ‘무촌’일까.

주변에서 잉꼬부부로 철석같이 믿던 부부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매일 고성이 끊이지 않는 부부가 내내 다투면서 백년해로하기도 한다.

 

 



그만큼 부부 사이의 일이란 부부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다.

하지만 이혼 법정에서는 부부간의 온갖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일쑤다.

 

여기, 자신이 간통을 한 뒤 시부모와 남편의 사생활과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물게 된 부인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관계 뒤에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부부의 이야기다.

 

1995년 결혼해 초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부부.

남편(41세)은 모 대학 조교수이고, 부인(37세)은 교사로, 옆에서 보면 썩 괜찮은 그림이 그려지는 부부다.

하지만 ‘그림 같은 가족’은 2004년 겨울 남편 지갑에서 나온 사진 한 장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했다.

낯선 여성과 남편이 포옹을 하고 있는 사진.

아내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졌고,

그때부터 이 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남편은 생활비를 제때 주지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혼수 문제를 들먹이며 부인을 구박했다.

결국 부인도 남편 몰래 맞바람을 피웠고 2005년 4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부했다.



두 달 뒤 남편은 서울 송파구 한 모텔에서 애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부인의 외도 현장을 잡아냈다.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친 남편은 확실한 물증을 잡은 셈이다.

 그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질세라 맞소송을 냈다.



간통 현장을 들켰지만, 부인에게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날 ‘네가 움직이는 즉시 다칠 거다.

나도 증거가 있거든.

나는 창피당하면 그만이지만 너는 쇠고랑을 찰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일에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의 문란한 사생활 내용을 비롯해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비리,

시부모의 탈세 의혹 등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사실이라면 형사상의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남편과 부인의 과실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울가정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아내는 또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을 들켜 의심을 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고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간통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간통 자체는 잘못이지만, 간통을 하게 된 이유도 모두 살핀다는 뜻이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부부 사이의 일이라도 법정에서는 공개되게 마련이고,

일단 공개되면 누가 더 나쁜지는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출처 : 67행복을 찾는 사람들
글쓴이 : 돌체비타=채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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