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자

동물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은?

돌체비타67 2011. 6. 15. 23:24

내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해요. 

또한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동물 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구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유사입법례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벌칙이 강화되었어요.

 

 

현재 야생동물을 학대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기도 했거든요.

 

 

그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는 의무 시행으로 바뀌게 돼요.

2013년 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시,군,구에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군요.

 

다만, 농어촌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발생률은 지난해 두배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 비율이

짧은 시간내에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구요.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도입돼요.

일정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 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복지축산 농장 제품임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그 대상 축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밖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이 신설되고, 학대 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어요.

 

 

앞으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에 따른 벌을 달게 받고,

말 못하는 동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우리들 곁을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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